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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 2021-01-16
  • 환경부
  • 조회수 3599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반 마련, 환경책임보험?피해구제 도입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고,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수] `17.8. 280명  → `20.12. 4,114명
     [석면 피해인정자수] `17.12. 2,842명 → `20.12. 4,823명
     [환경오염 취약지역 피해인정자수] `17.12. 81명 → `20.12. 171명
 ○ 또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조명환경관리 구역 확대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12. 133,602동 → `20.12. 226,610동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7. PM10 150~200 → `20. PM2.5 50㎍/㎥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17. 3개 → `20. 5개 지자체 

□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전략①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 `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 1,617억원 투입 계획(환경성질환 안심관리 기술 등 3개 사업)

 ○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 [난개발지역] (현재) 21개소 → (`24) 누적 100개소 건강영향조사·약식조사 실시 

 ○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 전략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를 하며,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시간 자동 측정망] (현재) 67개소 → (`22) 153개소 → (`23) 297개소 

 ○ 한편,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 또한,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대상 현장 밀착형 1대1 상담(컨설팅)을 비롯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가로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된다. 

 ○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납] 600 → 90ppm /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 기준 신설(총 함유량 0.1% 이하) 등

 ○ 여성?노인 등을 위해서는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기타 저소득층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컨설팅)?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 전략③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위해, 기존에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강화하여, 가칭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우선 구제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를 만들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 [친환경 재생사업계획 수립 지역수] (현재) 1개 → (`25) 3개 → (`30) 5개

 ○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전략④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 ’환경보건법‘ 개정(2020년 12월)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이에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환경보건 조례 수립 지자체수] (현재) 3개 → (`25) 8개 → (`30) 14개 

 ○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지정?운영된다. 
 
□ 끝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강화(연구형→정책지원형)된다. 

 ○ 또한, 전문가?민간?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주요 인포그래픽. 
       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요약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