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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고농도 완화영향 확인

  • 2021-01-20
  • 환경부
  • 조회수 3432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2020년 12월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상황 >

□ 먼저,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상세: 25.8→24.1, △1.7㎍/㎥, 6.6%) 직전 3년(2017, 2018, 2019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

 ○ 또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


□ 한편,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먼저 2019년 12월 대비 평균 풍속이 증가(1.8→1.9m/s)하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같은 기간 강수량이 약 70% 감소(30.3→9.2mm)하고, 동풍 일수가 감소(6→0일)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정책 추진 실적 >

□ 2020년 12월 한 달간 추진된 2차 계절관리제 정책과제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계절관리기간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

 ○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2019년 12월 대비 약 4,571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1만 982톤(44.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통해 감축을 실시했다.

   * ‘21.1.1. 보령 1,2호기 영구 정지에 따라 현재는 총 58기

 ○ 이에 따라 원격굴뚝감시체계(TM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1,836톤 저감했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5,254(59.8%)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2020년 12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최대 약 3만 1,857톤*을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1,557톤, 황산화물 10,832톤, 질소산화물 14,302톤, 휘발성유기화합물 5,165톤
 
<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분석 결과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기상 및 정책이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수행했다.

□ 먼저 2019년 12월 대비 기상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소폭 개선되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국내외 배출량을 동일한 값으로 고정하고, 2019년과 2020년의 각 12월 기상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하여 비교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농도 개선폭(△1.7㎍/㎥, 25.8→24.1㎍/㎥)의 약 12%(△0.2㎍/㎥)가 기상영향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 다음으로 계절관리기간 국내 배출량 감축에 의한 농도 저감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나쁨일수, 시간 농도와 같은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정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하여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가 약 1.1㎍/㎥로, 관측된 개선폭(1.7㎍/㎥)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이 없었을 경우, 2020년 12월 전국 평균농도가 관측된 값보다 1.1㎍/㎥ 더 높았을 것이라는 의미

 ○ 또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2일 줄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3일 늘었을 것이며,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인 시간 농도는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 울산12.4㎍/㎥>경북9.9㎍/㎥>대구6.3㎍/㎥>강원 5.7㎍/㎥>전북 5.1㎍/㎥
      (시간 농도 최대 차이 지점 기준)


□ 한편, 고농도 발생 사례에서도 고농도 완화 영향을 분석?확인할 수 있었다.

 ○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유사했던 2019년 12월 10일과 2020년 12월 11일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사례의 경우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사례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 2019년 12월 10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 서울 72㎍/㎥, 경기 76㎍/㎥
    2020년 12월 11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 서울 75㎍/㎥, 경기 74㎍/㎥
 ○ 모델링 분석 결과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이 없었을 경우 2020년 12월 11일에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 12.11일 일평균 농도 서울/경기 관측 74.8/74.0㎍/㎥ → 계절제 미시행시 추정 76.3/75.5㎍/㎥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75㎍/㎥ 초과에 해당)

   - 같은 날 서울은 하루 동안 시간대별로 최소 0.2㎍/㎥에서 6.2㎍/㎥, 경기는 최소 0.5㎍/㎥에서 최대 3.0㎍/㎥까지 농도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기상 영향 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영향, 미세먼지 저감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 영향 검토·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두번째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사업장과 선박의 자발적인 감축, 5등급차 운행감소와 같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지난해 12월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고 정책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며,

 ○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2차 계절관리제 주요 과제별 2020년 12월 이행실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