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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업장 자발적 협약으로 대기오염물질 4,500여톤 줄여

  • 2021-01-18
  • 환경부
  • 조회수 3420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12.1.~2021.3.31.)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4,500여톤)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중인 사업장(111개),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이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이다.

     * 대기업 5개, 건설사 13개, 자치단체 공공자원회수시설 26개

  ○ 이번 감축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이다.
□ 이번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시행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 (ㄱ사 사례) 석탄발전사인 ㄱ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오염물질 706톤을 감축했다.

 ○ (ㄴ사 사례) 제철사인 ㄴ사는 소결 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톤을 감축했다.

 ○ (ㄷ사 사례) 시멘트 회사인 ㄷ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 설비 및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400톤을 감축했다.

□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년 9~11월)한 바 있다.

 ○ 산업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및 배출량 측정(모니터링) 등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한다.

 ○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오염물질 저감 노하우와 우수 사례 등을 권역별 소통창구(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여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구축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 ‘20.12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로 ’19.12월 26㎍/㎥ 대비 약 8% 감소

 ○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발적 협약 제도 개요.
        2.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 현황. 
        3.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