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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2021-01-15
  • 환경부
  • 조회수 3436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다.

[1]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2]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0.22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4]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또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과/ 팩스: 044-201-5574, 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