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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달 적발건수, 지난 겨울 대비 70% 감소

  • 2021-01-08
  • 환경부
  • 조회수 325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첫 달(2020.12.1.~31)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단속예외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6,746대: 조기폐차 1,0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763대, 저공해조치 신청 4,932대

 ○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예외 차량 6,746대)이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총 54,698건)이 적발됐다.
   * 주말과 휴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12.3)은 운행제한 미실시

 ○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2019.12.10.~11., 하루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하여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 1일 4,618건 → 10일 3,789건 → 22일 2,799건 → 31일 2,399건

□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또한,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신속하게 안내했으며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 적발된 차량의 절반이 등록된 경기도*를 비롯한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적발 차량 2만 345대 중 1만 216대의 등록지가 경기도임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