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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세먼지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

  • 2020-12-24
  • 환경부
  • 조회수 3428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하여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 대당 연 23,160원~732,080원(‘19년 기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3 이하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감면된다. 
* 환경행정 인·허가업무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위해 기초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천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 배기량 1천cc이하, 최대적재량 800kg이상의 군지역 개인소유 일반형 화물자동차(화물운송사업용 제외)
** 배기량 1만cc이상, 차령 10년 이상의 서울지역 자동차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