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이행 중이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되어 추진된다.
시도에서 부문별로 추진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배출 저감>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 [시·도별 사업장 수, 개소] 서울 42, 인천 79, 충북 46, 충남 123, 대전 14, 세종 19, 전북 81(협의 중), 경남 42, 대구 120, 울산 30
시도 별로는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사업장의 배출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총 44대), 이동측정차량(총 14대)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하며, 민간점검단(총 1,092명)은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총 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 (647개 중 229개)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한편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 차량·도로 배출 저감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2020년 11월 말 기준 138만대)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등록지에 관계없이 17개 시도 등록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각 시도는 관할 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저공해조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1일 평균 4천여대 수준(12.1일 4618대→12.7일 4,099대)이다. 적발 건수를 줄이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속한 저공해조치 신청 유도(경기·인천은 저공해 조치 신청 시 과태료 미부과)와 저공해조치(서울은 2021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또는 폐차시 과태료 환불·취소)를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수도권 외 시도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특화과제로 계절관리기간 서울 소재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할증하여 적용하고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계절관리기간 수도권 운행제한과 더불어 5등급 운행의 줄이는데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17개 시도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17개 시도 단속인력 등 730여 명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단속하고 있다. 단속방법으로는 노상·비디오(약 580대) 단속과 함께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하여 7개 지점*에 대한 원격측정(RSD:Remote Sensing Device)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 [이동식4] 행주대교 북단, 양화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 서빙고역
[고정식3] 행주 나들목(IC), 내곡 나들목, 양촌 나들목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지난 1차 계절제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도로 다시날림 먼지 배출량이 전체 대구광역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중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상 초미세먼지 생성물질별 환산계수를 적용한 값(이하 초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관련 사항은 동일하게 산출)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로 지정하여 살수차, 분진흡입차, 소방차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 주변 미세먼지 제거 등 일제 청소를 실시하여 도로 다시날림 먼지 저감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분진흡입차의 압축천연가스(CNG) 보조엔진을 전기구동장치로 대체하는 친환경 분진흡입차 시범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건설공사장 배출 저감 >
각 시도는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 ’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착기, ’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등
건설공사장 관리 관련 지역별 특화 대책도 추진된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건설공사 날림먼지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인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측정기를 토대로 실시간 농도 상황을 관측하고 농도가 ‘매우 나쁨(초미세먼지 기준 76㎍/㎥ 이상)’ 발생 시에는 우선 담당직원(구청, 사업장)에게 문자로 자동 통보되며, 해당 공사장에 유선으로도 현장 살수 등 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다.
< 항만 배출 저감 >
항만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이고,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 돼 시행된다.
항만이 입지한 시도는 보다 적극적인 감축조치를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5등급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의 인천항만 출입을 제한한다. 부산광역시는 부산항에 출입하는 5등급 차량(주로 대형화물차)을 대상으로 차주에 대한 개별 안내와 부산항만공사·항만운영사·화물협회 등 관계기관 협조로 저공해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농촌 배출 저감 >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시도는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기간을 계절관리기간 중 두 차례 운영*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200개 마을) 등을 통해 영농잔재물 현장처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1차:’20.11.16일∼’20.12.11일/ 2차 : ’21.3∼4월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인력 운용 여건에 따라 인력 지원*도 실시된다. 아울러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농촌 불법소각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에게는 농민공익수당(2020년~, 연 60만원) 지급을 제외할 방침이다.
* 경기도 : 공무원 등 자체인력 47명 지원, 충북 : 11개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시 산림연접지 100m이내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 병행 등
농촌지역에서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지역별 특화대책도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개선 및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악취측정장비, 악취저감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축산농가에 고속건조발효시스템을 지원하여 매일 약 1,000톤의 축분을 300여톤의 원료분말로 생산하는 등 고체 연료화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도모하고 앞으로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 건강보호 >
17개 시도는 지하철역 600여 개 등 다중이용시설 3천 7백여 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경기도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217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센서 1,085개를 구축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가 측정될 경우 자동 알림과 공기정화장치 가동이 연동되는 ’스마트형 실내공기질 관리‘를 실시한다.
< 국제협력 >
계절관리기간 시도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이 추진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2월 중 유엔환경계획(UNEP)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그간 수도권에 대한 대기환경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공동분석·평가를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내년 1월에 중국 장쑤성과 제30차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유와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 9월 푸른 하늘의 날 국제회의(9월 7일) 계기에 이루어진 중국 산둥성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충남-산둥성간 정책교류 정례화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는 베이징과 2013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협력 채널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통해 양 지방정부간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2020년 말 단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및 맺음말 >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 대기정보*(에어코리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운영 중(11.30일∼)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모든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냐‘ 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강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