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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소충전소 운영자에 단비, 환경부가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하여 힘 보탠다

  • 2020-12-04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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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천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환경부는 수소연료 구입 지원을 2021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 지원단가(평균 2,800원/kg) = 구입 단가(평균 7,600원/kg) - 기준단가(3,600원/kg) × 70%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한액)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규 부지 발굴,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장과 유기적인 사업 관리 등으로 수소충전소 확충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