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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항선 연료유견본 보관기간,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완화

  • 2020-12-03
  • 환경부
  • 조회수 3301
앞으로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연료유 보관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연료유 공급주기가 1~2주밖에 되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년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선박은 6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되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객선 등 내항선사의 연료유견본 관리부담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작은 내항선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완화되어도 내항선의 연료유 공급주기가 짧기 때문에 연료유 품질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견본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내항선에 대한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은  2006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된 선박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선령이 오래된 중고선박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5년부터 수입되는 중고선박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기준의 ‘기준 1’을 만족해야 하고, 2030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기준 2’를 만족해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자세한 개정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