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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운영 개선

  • 2020-12-03
  • 환경부
  • 조회수 3691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선사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를 저속운항 해역으로 설정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까지 대상 선박 32,276척 중 약 30%인 9,445척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개선방안을 만들게 되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이는 일반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같은 크기인 컨테이너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저속운항 적용 시(3만톤급 선박 기준), 연료사용량 절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이 컨테이너선은 12.1kg인 반면 일반화물선은 절반인 6.1kg에 불과 

선사·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그간 저속 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사·대리점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개선사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반영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2020.12.)

한편, 올해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를 대상으로 최우수선사를 선정하여 12월 말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에는 항만공사 누리집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에 해역별 참여 선사를 매월 공개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지난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후 제기된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