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초대형선박 증가에 따른 대규모 급유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최초로 운항하게 되는 LNG추진 외항 화물선의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이하 ‘내항해운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7일(금)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연료공급선 및 유조선 간 겸업을 허용하여 초대형 선박 급유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말에 취항한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인 ‘알헤시라스호(HMM/2만4천TEU)’는 운항을 위해 한 번에 약 7,500톤의 연료유가 필요했다. 그러나, 해당 물량을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연료공급선이 없어*, 내항운송 중인 유조선을「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선으로 임시 등록하고 급유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내항해운고시에서 석유수송 행위와 선박급유 행위를 구분하고 두 행위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된 급유선 388척 중 96%(371척)가 700톤 미만 소형선으로서 해당 업계의 선대 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임
해양수산부는 초대형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대량 급유문제가 반복될 것이란 고려를 바탕으로 대량 급유 시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업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고, 결국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1,500톤 이상 규모인 선박연료공급 선박과 석유제품?LNG 운송선박 간에만 겸업이 허용되도록 하여 대규모 급유수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업(석유수송업)과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업(연료공급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선박이 연료 공급 목적으로 해상 운송 시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18만DWT 규모의 초대형 LNG 추진 외항 화물선(철광석 운반선)이 12월에 명명식을 진행한 후 곧 국내에서 취항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은 STS(Ship To Ship) 방식*으로 연료를 주입받을 예정인데, 현재 국내에 이 선박에 LNG 연료 공급이 가능한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으로 건조된 LNG수송·연료공급 겸용선(9천톤급/파나마국적) 1척*** 뿐이다.
* 트럭을 이용한 TTS(Truck To Ship) 벙커링 시, 약 3일 소요(탱크로리 83대 분량 필요)되므로, 국내 최초 STS(Ship To Ship) 방식으로 LNG연료 주입 예정
**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편의치적국에 등록한 선박을 용선기간 동안 용선료와 선박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운영한 뒤, 용선기간 만료 시 용선자가 속한 국가의 국적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선박
*** LNG 선박은 기존 디젤추진 선박에 비해 규모가 크고 설계가 복잡함에 따라 건조비가 비싸기 때문에 선박금융제도 활용을 위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건조하는 추세
그러나, 현행 내항해운고시에서는 연료공급을 목적으로 해상 수송하는 선박연료공급선의 경우 사업자 소유선박 또는 용선한 국적 선박만 내항운송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등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규정 상 연료공급을 위한 해상수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비록 현재 국적선박은 아니나, 사업자의 소유가 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국내 선박 관계법령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도 선박연료공급선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내항해운고시를 개정하여 LNG 추진선박이 해상에서 STS 방식으로 원활하게 연료수급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내항해운고시? 개정에 따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급유 작업 및 LNG추진선의 연료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내항해운업계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