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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하반기 집중 수거기간 운영(11.16)

  • 2020-12-03
  • 환경부
  • 조회수 319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을철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3~5월, 11~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에는 폐비닐 4만 3,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한 바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한 지역별 수거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다만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 차량 등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전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19년 최우수상(충주시), 우수상(경기도청, 의령군청, 영천시청), 장려상(파주시 등 15개 단체)

한편, 환경부는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총 8,035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향후 2024년까지 매년 800~90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2020년 20만 1,000톤에서 2021년 20만 4,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