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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차량

  • 2020-11-30
  • 환경부
  • 조회수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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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