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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적발

  • 2021-09-06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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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 적발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대해 형사처벌 -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증가하는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 8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ㄱ 사업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ㅇ 또한,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ㅇ ㄴ 업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물 외부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페인트칠을 하여 적발됐다.


ㅇ ㄷ 업체는 목재를 절단 가공하여 가구를 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 단속됐다.


ㅇ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영세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엄격한 적발보다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거지역 주변 환경 오염행위 위주로 단속하였다.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업 환경과 생활환경에서 맡게 되는 악취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서적?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등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주 분들께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 단속사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