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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염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 2021-08-31
  • 환경부
  • 조회수 1265

인천시, 오염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 폐수 공공수역 불법배출 ,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위반사업장 등 총 29개소 적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31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업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장업과 도금업 등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오존 취약시기에 특정유해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 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29개소의 위반 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1건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1건 등이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행위와 배출구별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위반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련 건에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적발 사항에 대해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사안이 경미한 대기 및 폐수 운영일지 미 작성 12개소와 대기오염 방지 시설 훼손·방치 1개소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미신고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특수표면종이제조업체는 폐잉크 저장용기 세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6.346㎎/ℓ, 납 0.029㎎/ℓ, 안티몬 0.0005㎎/ℓ)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내의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했고 ▲금속 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THC(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15배가 넘게 초과(632.9ppm, 기준 40) 배출했다. 또 ▲화장품원료제조업체는 동식물성 원료 추출과정에서 광유류가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0.1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금번 하절기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부실 운영을 막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