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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한다

  • 2021-08-25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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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보조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 중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조기폐차 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10대이며 오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약 650대이며,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공고문에 따른 상한액 및 지원율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300만 원이지만, 소상공인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금액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약 60대를 지원하며 부착금액 가운데 10~12.5% 가량(약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한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약 10대를 지원하며 대상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240∼460PS의 5등급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하는 자동차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및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만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 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문의처는 시 콜센터(☎ 044-120)이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