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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노후 방지시설 교체사업’지원대상 확대

  • 2021-08-03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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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노후 방지시설 교체사업’지원대상 확대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대전시 전역 사업장으로 확대, 9일부터 접수 -


□ 대전시는‘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사업’대상을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대전시 전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금액은 방지시설의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ㅇ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청서를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ㅇ 지원대상의 범위를 대전시 전역에 소재한 중ㆍ소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과 대기질 개선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로 문의하면 된다.


□ 대전시 고병갑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지원대상이 대전시 전역의 중ㆍ소사업장으로 확대된 만큼 도심의 악취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ㆍ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지역 내 중ㆍ소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