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21년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 추진 -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저탄소 그린도시 기반 조성한다!
◈ 전기자동차 1,673대(승용 1,273대·화물 400대) 지원… 승용차 최대 1천300만 원(권장소비자가격별 보조금 차등 지급)·화물 최대 2천600만 원
◈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보조금 신청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저탄소 그린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시비 84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으며 국비 166억 원 등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자동차 1,673대에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기 승용차 1천273대(14개사, 62종) ▲전기화물차 400대(10개사, 15종)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구매보조금 최대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 화물차는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300만 원을, 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9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전기 화물차는 초소형·경형·소형·소형특수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대당 최대 2천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로와 생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이 저탄소 그린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