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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상 확대

  • 2021-08-0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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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상 확대
제주도, 8월 2∼20일 3차 신청접수…130대 선정 1대당 700만원 보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3차)’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도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할 경우 소형승합(9~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시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앞서 1·2차 공고를 통해 91대(6억 3,700만 원)를 지원했다.

 

? 3차 공고를 통해 총 130대를 선정해 9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제주도는 올해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특례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에 한해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 시설* 및 기존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2종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총 6종

 

? 희망자는 도 생활환경과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후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학원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