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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 배출업소 민ㆍ관 합동단속 실시

  • 2021-07-19
  • 환경부
  • 조회수 791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 배출업소 민ㆍ관 합동단속 실시
- 점검업소수 47개소, 위반업소수 29개소, 32건(위반율 61.7%) -
-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환경법령 위반사항 고발 등 조치 -

 

경상북도는 하절기 집중호우,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6. 21일  ~ 7.  9일까지(3주간) 배출업소  민ㆍ 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개 사업장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업소는 상수원 수계 및 공장밀집지역과 민원다발업소로 선 정하였으며,  서부  환경기술인협의회와  도ㆍ시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 집중점검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위반사례는 ▷김천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항상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고령군 B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이후 허가 당시보다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배출량이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칠곡군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공기 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방지시설 활성탄 교체구 틈 사이로 외부공기를 유입하여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것으 로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32건의 위반행위는 매체별로 구분하면 대기분야 22건, 수질분야 10건이며, 유형별로 구분하면 비정상가동 5건, 자가측정 미이행 2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건, 변경(허가)신고 미 이행 16건, 기타 8건이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32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시군 관할 사업장인 21개소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요청하였고, 도 관할 사업장인 11개소는 도에서 직접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집중호우,  행락철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로 녹조 발생,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7.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 요 위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환경관리 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