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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소차 보조금 신청기준 완화

  • 2021-07-13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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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소차 보조금 신청기준 완화  
 - 공고일 전일부터 거주기준 폐지,  세대당 1대에서 개인당 1대로 완화 -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12일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공고일 전일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만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세대별로 1대만 구입이 가능하던 것을 개인당 1대로 완화했다.


ㅇ 올해 수소차 보급물량은 총 356대로, 보조금은 1대당 3,250만원(시비 1,000만원)이 지원된다.


□ 이번 완화조치는 대전시내 수소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하고 있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도 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ㅇ 대전시는 내년까지 총 10개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3개 수소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외 올해 안으로 4개소(신대, 낭월, 자운대, 현충원 인근)를 구축하고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수소차 보조금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ㅇ 대전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ㅇ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ㅇ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 시민에게만 할 수 있으며, 남은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승계된다.


ㅇ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으니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270-0438)로 문의하면 된다.


□ 대전시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 “대전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19년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소차 604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116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대전시민이 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 수소차 공공·민간보급 사업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