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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비 지원 추진

  • 2021-07-1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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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비 지원 추진
4억 2,600만원 투입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추진
2013년 이전 노후 경유 농업기계 대상 최대 2,249만원까지 차등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4억2,600만원(국비 2억1,300만, 도비 2억1,300만)을 투입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농업기계에 대한 폐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기계 중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정상 가동되는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 농업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 금액은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의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농가별 소유 농기계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 다만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7월 중 각 행정시에서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도내 지정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폐차업소)에서 가동상태 확인, 폐차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며, 폐차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보류 조치된다.

 

※ 보조금 지급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소유자→지자체장)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폐차업소→지자체장 및 소유자)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 ④ 폐차확인서 발급(폐차업소→지자체장) ? ⑤ 보조금 지급(지자체장→소유자)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지자체장→농협경제지주)

 

■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