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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2차 공고

  • 2021-07-12
  • 환경부
  • 조회수 768

제주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2차 공고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총 80대 대상 접수 … 1대당 400만원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3일까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1차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 제주도는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총 80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되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일인 7월 30일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어 오는 7월 30일 선정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및 개별 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주도청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에 제출해야 한다.

 

? 아울러 대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 등록증 사본,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