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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의 조례 1위, '무상급식 조례'

  • 2021-07-05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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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의 조례 1위, '무상급식 조례'


- 지난 6.16~6.27 총 12일간, 단독조례10선 대상으로 최고의 조례 투표 진행

- 블로그 및 페이스북 통해 일반 시민 총 5,285명이 온라인 투표 참여

- 투표 결과,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위로「무상급식 조례」선정



□ 서울시민이 선정한 서울시 최고의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였다. 서울시의회(의장:김인호)가 지난 6월「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를 받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총 12일간 5,285명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는 14,325표였다.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앞서 서울시의회는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은 조례선정위원회를 지난해 6월부터 구성하여 194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정된 조례 총 805개 중「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올해 3월 최종 선정했으며, 30선에는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일자리·주거·청년 등 분야별로 나눈 20개 조례군 등 총 152건의 조례가 담겼다. 


□ 시민의 삶을 바꾼 대표 조례 1위로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자 급식문화 개선의 발판이 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 2,054표, 14.3%)’가 선정됐다.


  ○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10년이 넘은 올해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중이다.


  ○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해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로,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생계 보장 개념의 선별적 복지에서 국민 모두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던 조례이다.


□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2,004표, 14%)가 선정됐다. 


  ○ ‘미세먼지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례이다.


  ○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제도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가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된 사례로,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법령과 정책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 1,679표, 11.7%)’가 차지했다.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지칭하며,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한다.


  ○ ‘이동권 조례’는 교통약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생활의 빛이 된 조례로 서울시의회는 2007년에 제정됐던 이동권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교통 편리성을 개선했다.


□ 4위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며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따릉이 조례, 1,664, 11.6%)’로 나타났다.


  ○ 2007년 제정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민들의 편의를 반영해 개정돼 왔으며 2015년 10월 본격 도입된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되었다.

 

  ○ ‘따릉이’는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체계를 설치·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순위’에서 3년 연속 1위, 2020년 전체 37,500대 운영, 누적 회원수 300만 명 규모로 급성장했다.


□ 그 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5위, 1,504표, 10.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버스준공영제 조례)’(6위, 1,389표, 9.7%),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7위, 1,156표, 8%)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통해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서울시의회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자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책자를 발간하여 올 7월부터 공유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7.8.)이 개최되는 주간에는 시민 투표결과를 포함한「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의 선정 경위, 조례 소개 등 주요 내용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7.5.~7.9, 5일간)


□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前서울시 교육감)은 “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례입법 역시 시대 변화의 산물이자 추동력이다. 조례30선 작업의 결과로 지난 30년간 서울시의회도 입법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시대변화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또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