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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 도장업체 기획단속 실시

  • 2021-06-29
  • 환경부
  • 조회수 803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 도장업체 기획단속 실시
- 7월 1일~8월 31일, 무단 증설 및 미신고 도장시설 대상시군 합동단속 추진
- 사각지대 집중 단속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정상 운영 업체 영업권 보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입지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증설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무단 증설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화 용량을 초과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대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전격 실시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특히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관련 정보수집 기간 중에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증설하여 운영한 사업장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