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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기차 보조금 726대 추가 지원

  • 2021-06-21
  • 환경부
  • 조회수 942

광주시, 전기차 보조금 726대 추가 지원
- 22일부터 접수…승용 최대 1천3백만원, 화물 2천6백만원 지원
- 총 물량 10%, 취약계층·다자녀·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 배정
- (대기보전과, 613-4340)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726대(승용차 428, 화물차 298)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2월 1200대(승용차 720, 화물차 480)를 공모했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2월3일까지며 중간에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57종, 화물 15종으로 22개사 72종이며,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승용·화물 총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이외에 전기화물차 총 물량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하고 8월말까지 신청 받는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에 신청하면 된다.

※ 전기차 보급관련 문의 : 062-120 또는 062-613-4341
※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2월 공모에 이어 우리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을 살리는 전기자동차에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 붙임 :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