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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현황

(전북)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 2021-06-16
  • 환경부
  • 조회수 904

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 6.12~27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단속반 운영
   - 도, 3개 부서(농정, 환경) 합동으로 맥류 주산지 7개 시군 현장점검 실시
   - 14개 시군, 42개반 84명 합동단속반 구성 현장 집중단속 실시

 ▶ 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등  패널티 부과, 행정지도·단속 병행
   -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공익직불금 10%삭감·농민수당 제외 패널티 부여


□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잦은 비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빠른 이앙을 위해 일부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선 것이다.


 -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 민원과 집단 청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것이다.


□ 금번 합동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 27일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맥류 주산지인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 농업?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단(도 3개반, 시군 42개반)은 지난 6.12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 지난 주말(6.12~13)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 27건과 영농  작업중인 지역주민 147명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를 실시하였다.


□ 그동안 도는 올해 불법소각 36건 1,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민인식 개선과 수거·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불법소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수거후 분쇄하여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소각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하지만, 농민들은 수집·배출의 불편함, 농업관행(병충해 방지 등),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해 오고 있다.


○ 앞으로 도에서는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제 제재사항*을 적용하고 농민수당 지급에서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 (이행의무) 영농?생활 폐기물 수거 및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금지 등(2시간 교육 이수)
      (제재사항) ‘20~’21년(주의장 발부) ⇒ (‘22~’23년) 직불금 5% 감액 ⇒ (‘24년~) 직불금 10% 감액


□ 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