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비용 지원
▶ ’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대상…도내 33천 여대
▶ 대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 보조금 지급
□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 일환으로 ’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기계가 정상 가동이 확인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도내 해당 농기계는 전체 48천 대 중 33천 여대로 69%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기종 및 제조연도별·규격별 차등 지원한다. 트랙터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최대 1,310만 원을 지원한다.
? 조기폐차 신청은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말소 처리되며,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 이후 폐차업소는 신청 농기계가 정상 작동되지는 확인하며,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 가동상태가 확인된 농기계는 폐차업소(사후관리업체)에 입고된다. 업체는 입고된 농기계를 폐차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에 제출한다. 시군은 자료를 확인한 후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전라북도 관계자는“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