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지역별 현황

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나선다

  • 2021-06-08
  • 환경부
  • 조회수 917

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나선다
- 8월까지 800여개 사업장 대상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기후환경정책과, 613-4150)


광주광역시는 8일부터 8월 말까지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고농도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는 물론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 광주시는 하절기가 감각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임을 감안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산업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1월부터 5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5곳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8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총 9859만70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