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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유예 기간 연장

  • 2021-06-01
  • 환경부
  • 조회수 1840

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유예 기간 연장
저공해조치 신청한 5등급 차량에 한해 올해 6월에서 12월로 단속유예 기간 연장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인 경우 장착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 유예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기한을 기존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장착이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공해조치 :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신청만으로 단속 유예가 이루어짐.

 

■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지난 3월 19일까지 이뤄진 매연저감장치 신청이 예산 배정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저감장치를 신청했음에도 설치하지 못하는 차주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 차주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장치가 미개발됐거나 4륜구동 등 구조상 장착이 어려운 차량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주도로 문의하면 확인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유예사항(유예기준 및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타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자체(지역번호+120)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 5등급 차량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된다.

 

○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064-114 및 1833-7435(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운행제한 시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 운행제한 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

 

○ 5등급 차량인 경우 평소에는 운행이 가능하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 단속카메라(46개소·54대)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일 전날 오후 5시 이후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총 사업비 106억3,000만 원을 확보해 5등급 차량 6,000여 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를 추진하고 있다.

 

○ 제주도는 올해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에 대한 선정(5,334대)과 매연저감장치(787대) 접수도 마감했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환경부에 추가적인 물량 배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 매연저감장치 선정 대상자에게는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장치 제작업체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부착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선정 우선순위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인 차량

나.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라.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도민 분들께서는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차주분들은 단속 유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