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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전기렌터카 전수조사 실시

  • 2021-05-2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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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전기렌터카 전수조사 실시
- 5월 27일 전기차 보유 중인 렌터카 업체 대상 전기차 운행상황 등 점검
- 전기차 미운행 시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 적용 … 연 1회 조사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전기렌터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6년부터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 중 86개 업체에 보급된 전기차는 4,143대로 현재는 2,303대가 운행 중에 있다.

 

- 보급된 대수와 운행 대수 차이는 폐차, 도외 반출의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상황 등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어 이번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이 있으며, 2년이 지난 경우는 보조금은 환수할 수 없게 된다.

 

? 이어 렌터카 업체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휴차 또는 방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를 미운행(방치 등)한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 패널티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영업용 전기차 운행상황에 대한 문제를 중앙부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전기렌터카 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 시 50대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