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21명 형사입건
-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 2,021개소 자가측정 의무 이행해야…매주1회~반기1회
- 일부 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에만 의존해오다 측정항목 및 주기 누락하기도
- 대기배출사업장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체도 지속적인 수사 예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자는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 측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번에 입건된 사업장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배출물질에 대해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해당 물질을 측정을 누락하기도 하였다.
○ 00구 00사업장의 정00대표는 “적발 이전까지는 측정주기를 몰랐으며, 이번 적발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 항목과 주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 00구 00업체의 이00대표는 “항상 의뢰해 온 대행업체가 잘해줄 것으로 믿어 왔는데 이번에 적발돼 확인하니 그 업체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올해는 다른 업체에 측정을 맡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잦은 이상기후, 호흡기 질환 발생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하여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2020.5.27.)으로 올해부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종~5종)에 따라 최대 매주1회에서 최소 반기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는 전체 2,021개의 대기배출사업장이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 내 보일러,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4?5종)에 해당되어 반기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크롬 및 그 화합물 등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인허가(변경신고 포함)를 받고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