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시동’
충청북도는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에 생산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다르다.
트랙터는 1989년~2012년식 중 제조연도와 마력 대에 따라 100만 원에서 2,249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콤바인은 1999년~2012년식 중 자탈형과 보통형 등 형식에 따라 100만 원에서 1,3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충주, 제천, 영동, 진천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