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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7곳 적발

  • 2021-05-11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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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7곳 적발
-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 -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규모 건설 사업장과 생활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올해 대전지역에 6일에 걸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코로나19를 틈탄 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ㅇ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3곳이 이번에 적발됐다.


□ 주요 위반 사례로 ㄱ업체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부지 내 약 30,000㎥가량의 토사를 수개월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ㅇ ㄴ업체는 하천에 나무식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수송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그대로 유출하였다.


ㅇ 또한, ㄷ업체는 소나무, 꽃잔디 식재 등 3ha 규모의 대형 조경공사를 한달간 진행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ㅇ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을 위해 입주자대표와 계약한 ㄹ업체도 아파트 건물외벽 야외도장을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조치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현장 등에서 위법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에 대한 심각성의 결여에서 나타난다”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주의보 ㆍ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