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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속지원

  • 2021-05-04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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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속지원
- 8천 6백여 대에 총 201억 원 역대 최대 규모 지원 -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으로 8,574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앞서 대전시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 총 9,532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배출가스 5등급외 차량, 대전시에 6개월 미만 등록된 차량 등 결격사유를 제외한 전체 8,574대를 최종 선정하여 보조금 20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선정의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생계형 차량 순으로 선정됐다.


□ 대전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인 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의뢰해 결정했으며, 산정기준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을 산정했다.


ㅇ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등급 1~2등급 차량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한다.


ㅇ 3.5톤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 대전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에게 4월 30일부터 ▲개인별 문자 통보 ▲우편 개별 송부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ㅇ 선정된 차주는 우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반드시 폐차를 해야 하며, 성능·상태 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ㅇ 지원대상자는 폐차 말소 이후에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원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ㅇ 또한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에 의거,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 한편, 대전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 6,910대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