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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 ~ 10월 오존경보제 운영

  • 2021-05-04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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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 ~ 10월 오존경보제 운영
- 주의보 발령시 외출 및 실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당부


□ 대전시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ㅇ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며, 0.3ppm 이상이면 오존 경보가,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ㅇ 대전시는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전지역을 동부(동?중?대덕구)와 서부(서?유성구)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ㅇ 시는 대기오염측정망 11개소를 통해 실시간 오존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된 농도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정보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ㅇ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구청, 공공기관 등 2,100여개 기관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 안내, SNS와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ㅇ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서 자극성 냄새와 산화력이 강하고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한다.


ㅇ 고농도의 오존에 장시간 노출시에는 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대전시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ㅇ 한편, 대전시는 2017년 1회, 2018년 1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2019년과 지난해에는 발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