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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대폭 개선

  • 2021-04-27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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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대폭 개선
- 최근 3년평균 대비 초미세먼지(25%), 나쁨일수(57%), 좋음일수(105%) 개선 -


□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ㅇ 대전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최근 3년 평균 28㎍/㎥에서 올해 21㎍/㎥로 25% 감소, ‘나쁨’일수는 28일에서 12일로 57% 감소한 반면 ‘좋음’일수는 21일에서 43일로 105% 증가했다.


ㅇ 특히,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척도가 되는 비상저감조치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계절관리제 기간에 발령되지 않았다.


ㅇ 대전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이번 결과가 그동안 시의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와 더불어, 조기폐차·전기차·저녹스보일러 지원 등 저감사업 지속추진, 코로나19 경제상황, 기상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대전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시민건강 보호 등 각 분야에서 평소보다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ㅇ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집중 홍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집중 단속, 대형 관급공사장에 대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대상 집중점검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다.


ㅇ 산업부문은 대전시와 협약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4개소에 대한 배출량 감축, 민간환경감시단 구성·운영으로 불법배출 예방?감시, 유기용제 사용(도장시설) 사업장 집중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 산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했다.


ㅇ 생활부문은 5개구별 집중관리도로를 지정(33.6.km) 매일 도로청소 실시, 영농잔재물 파쇄?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ㅇ 시민건강 보호 부문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3개구역)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층·옥외작업자 등에 마스크 보급,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했다.


ㅇ 아울러, 대전시는 올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 7,6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000대, 전기차 3,800대, 전기이륜차 500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8,000대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대전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