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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황사 시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다량배출 핵심사업장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2021-04-19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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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황사 시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다량배출 핵심사업장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대형공사장, 레미콘공장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33개소 적발
개선 미 이행시 고발 및 사용 중지, 위반업체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최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핵심 사업장’기획단속에 나선 가운데 도내 위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였다.


○ 13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에 따르면, 단속 결과 도내 118개 사업장을 단속하여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고, 해당 시군에는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사업장 부지 내 살수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억제 기준 조치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하였다.


○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업체는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엄격하게 관리 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제조공장, 석재공장 등을 점검하였다.


○ 이들 사업장의 주변 비산먼지(날림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최 팀장은 “아울러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민들께서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280-1399)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