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울산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건‘적발’
총 143개사 시설점검 및 239건 대기오염도 검사 실시
울산시는 기상여건 상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2차적 발생의 주요 오염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은 총 143개사이며 검사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등 ‘시설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오염도 검사’(239건)로 구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마모 또는 고장훼손 16건 등 총 48건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업(사용)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