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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90% 지원

  • 2021-04-0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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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90% 지원
4월 5일~4월 30일까지 접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통합 운영으로 지원 대상 확대


울산시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1,182개소이며,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전체 대상의 83%인 982개소에 차지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여과 ?원심력 ?흡수 ?흡착 ?축열산화(RTO) ?축열식 촉매산화(RCO) ?선택적 촉매환원(SCR) 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9년 38개소, 2020년 33개소를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황산화물, 총탄화수소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예산 11억 2,500만 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행하였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 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 7,000만 원~7억 2,000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산시 환경보전과에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이 최근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