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미세먼지 관리 위한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총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 12. ~‘21. 3.) 시행, 지속적 지도·단속-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 12. ~‘21. 3.) 기간 중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하였으며, 관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 및 국민 건강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농촌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부직포, 차광막, 폐비닐 등)의 불법소각 행위이다. 영농폐기물은 종량제에 따라 적법하게 배출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나,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소각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은 이러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합동점검단(농정과·환경과·산림녹지과)을 운영하였으며, 기간이 종료되는 4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수박 줄기 등의 영농부산물 역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종량제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 배출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군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각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군의 이러한 유예조치는 가까운 시일 내에 종료될 예정이며, 영농부산물의 적정한 처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로부터 우리 부여군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심각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는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라며 “담당부서의 지도·단속에 적극 따라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도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한 처리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