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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어린이집·경로당 등 실내공기질 개선한다

  • 2021-04-01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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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경로당 등 실내공기질 개선한다
- 법정 규모 미만 301개소 대상 라돈 등 8항목 측정·관리 추진 -


충남도는 31일 ‘2021년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도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대학교수, 사업 수행기관인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올해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및 종합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취약계층 이용시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당 및 영아 가정 등 법정 규모 미만 취약시설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실시해 시설 환경을 관리·개선해 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55개소 △노인요양시설·장애인시설 66개소 등이며, 특히 올해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당과 환경성질환에 민감한 영유아, 출산부가 거주하는 영아 가정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당 150개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 30가구도 추가한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 이산화탄소(CO2), 라돈(Rn)으로 총 8항목이다.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은 시설 소유자에게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측정을 통해 개선 검증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또 도는 사업별 대상 시설의 측정 결과를 분석해 향후 관리 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환경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을 점차 확대해 도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