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15곳 적발
-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환경관리 실태 기획수사 실시 -
◈ 환경관리 우수업체인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51곳에 대한 기획수사 전국 최초로 실시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미신고 대기·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관련법 위반업소 15곳 적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399곳 중 51곳에 대해 ‘환경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녹색기업: 환경오염물질 감소, 녹색경영체계 구축 등 환경개선에 이바지한 사업장(환경부 장관 지정,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특례, 부산 5곳 지정)
** 자율점검업소: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구청장·군수 지정, 3년간 지도·점검 면제, 부산시 전체 394곳 지정)
전국 최초로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채취 검사 면제, 환경개선자금 지원, 녹색경영체계 ‘우수’ 평가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 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 분야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우리 시 환경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