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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기오염물질 정기측정 않은 골프장·호텔 등 9곳 적발

  • 2021-03-30
  • 환경부
  • 조회수 714

대기오염물질 정기측정 않은 골프장·호텔 등 9곳 적발
지난해부터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반기 1회 오염물질 발생 여부 측정 의무화
자치경찰단, 행정시와 합동 대기환경 지속 감시…도민 건강·청정제주 반드시 수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호텔 등 9곳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한다.

 

?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오염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9곳을 적발했다.

 

? 주요 적발 사례로는


? 제주시 소재 OO골프장과 OO호텔 등 7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운용하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음에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OO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OO세탁업체는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 이번 적발된 사업장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기존: 과태료 처분 → 개정: 형사처벌) 적용 이후 처음 형사 입건됐다.

 

?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측정의뢰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대기오염물질은 도민 건강과 청정제주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