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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2021-03-23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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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운행 중 차량,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중점 단속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봄철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관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검사하는 정차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찾아 검사하는 방문식으로 실시하며,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