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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 2021-03-2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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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 설치비 최대 90%까지…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도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관내 총 19곳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인물질(먼지, SOx, NOx)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는 ▲제조업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간 의무운영을 해야 하고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6층)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입찰 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33)로 문의하면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은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