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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산불 총력대응

  • 2021-03-2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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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서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3.17일부터 4월 18일까지를“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3.17~4.18)의 산불 발생을 분석한 결과 총 53건에 피해면적은 13.9ha로, 년 발생 건수의 32%를 차지했고, 발생면적 또한 41.6%를 차지할 정도로 산불이 집중 발생되는 시기이다.
 이에 도는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 산불감시원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458명을 투입해서 농지,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단속 강화 ▲ 산불임차헬기 8대 권역별 배치 ▲ 도내 산림 428개소 154천㏊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 등산로 208구간 730㎞ 폐쇄 ▲ 논밭두렁 및 영농 폐기물 소각행위 합동단속 273개반 896명 ▲ 소각 산불 제로화 현수막 635개소 게첨 ▲ 마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 등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피해 야간에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1.5배로 가중 처벌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금년을「소각산불 제로화」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홍보활동 강화(전단지 2만부, 포스터 2천점 등)와 농업경영활동 후 남은 부산물 파쇄처리(66톤),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3건) 하였다.
 박현식 도 동부지역본부장은“기상청에 따르면 올 3~4월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병해충 방제에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