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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 대응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2021-03-2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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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3월 15일부터 17일간 도·시군 합동으로 모든 운행차에 대한 상반기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되며, 단속항목은 매연,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이다. 

단속지점은 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차고지, 차량 주요 진?출입로, 오르막길 등 차량 밀집지역이며 비디오카메라와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배출가스 단속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여야 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행정처분) 운행차의 개선명령 → (미이행 시) 운행정지(10일 이내) 명령 → (불복종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전남도는 노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화물차주와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