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산먼지 다량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오늘 4월23일까지 비산먼지 불법 배출 감시 및 단속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억제시설 운영기준 적정여부 등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도내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오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5주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봄철 황사 시즌 대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억제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대상은 관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기준 적정 여부, ▲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 불이행 여부, ▲ 기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 등이다.
□ 전북도 최용대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최 팀장은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