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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차세대 전기차 이용 인프라 확대에 총력

  • 2021-03-1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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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차세대 전기차 이용 인프라 확대에 총력
-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1.3억 지원, 18일부터 접수 -


□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와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해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약 13기 1억 3천만 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ㅇ 보조금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하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ㅇ 이와 함께,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카페, 택시?물류?렌트카 업체 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ㅇ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용량별 정액 지원하며, 작년 대비 증액되어 최소 용량인 50kW 기준 900만 원에서 최대 용량인 300kW 기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ㅇ 50kW 짜리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600만 원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800만 원을, 대전시에서는 25%인 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신청하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 신청은 공고일인 3월 1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다.


□ 대전시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설치에 50㎾ 1기당 최소 3,600만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그동안 충전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겪어 왔었다.”며 “이번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